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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도 LH시니어사원 채용공고 및 신청서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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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,227회 작성일 16-04-11 11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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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(한국토지주택공사)에서는 만5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,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니어사원 채용계획을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1. 채용대상 : 1961. 4. 11 이전 출생(당일 출생자 포함) - 만 55세 이상
- 1세대 1인, 1인 1권역에 한해 신청 가능, 부부 동시신청 불가
- 아래 해당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
① 2015년도 시니어사원으로 근무한 자 (중도퇴사자 포함)
② 공사 퇴직 임직원
③ 공사 현직 임직원의 배우자, 임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④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중인 자

2. 근무장소 : 전국 LH 임대아파트 단지
- 신청권역 내 우리공사 임대아파트 단지 중 근무희망 단지를 2순위까지 지원신청서에 기재 (붙임1 참조)
- 근무희망 단지는 권역별 합격자 결정 후 근무장소 배치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며, 실제 근무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3. 근무기간 : 6. 1 〜 10. 31 (5개월)  * 주5일 근무

4. 근무시간 : 일 4시간
- 근무시간대는 단지별 여건에 따라 09:00~13:00, 13:00~17:00 중 하나로 결정
- 근무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, 휴게시간을 가질 경우의 근무시간대는 09:00~13:30, 13:00~17:30임

5. 담당업무 : 단지별 여건에 따라 아래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
- 단지환경정비, 공용시설 점검, 공가세대 점검 등 주택관리업무 보조
- 체납관리․상담, 임대차계약 체결, 거주자 실태조사 등 임대운영업무 보조
- 독거노인 안심콜, 취약계층세대 돌봄, 생활보수 등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
- 기체조․탁구 지도, 도서관 운영 등 단지내 커뮤니티 활동 지원(* 특화권역에 한함)

6. 급여수준 : 월 63만원 이내 (4대보험료 포함)

7. 합격자 결정
- 권역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액, 세대구성 형태, 건강상태, 자격증 소지여부*, 참여 적극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, ‘특화권역’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
  * ‘일반권역’의 경우 자격증 소지에 따른 우대사항(일정점수 부여)과는 별개로 소지한 자격증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
- 입사포기, 중도퇴사 등 대비하여 일정 비율의 예비 합격자 선발(단, 예비 합격자는 근무개시 후 1개월 이내에서만 유효)

8. 우대사항 :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종합 심사점수 만점(100점)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가산
- 가산점은 권역별 채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, 가산점을 받아 선발되는 인원은 권역별 채용인원의 2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가산점은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

<가산점 비율>
취업지원대상자 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5% 또는 10%)
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(5%)
*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및 증명서 발급은 거주지 인근 보훈지청에 문의

9. 제출서류 (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)

① 신청서 및 동의서(소정양식)
②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하나)
③ 주민등록표 등본(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도록 발급)
④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거나,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)
⑤ 지방세(재산세)
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(본인 및 배우자)
지방세(재산세) 세목별 과세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하나를 아래에 따라 제출(본인과 배우자 각각 발급받아 모두 제출)
- ‘15년도 재산세 과세사실이 있을 때 :
  ☞ ‘15년도 지방세(재산세)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
- ‘15년도 재산세 과세사실이 없을 때 :
  ☞ ‘15년도 지방세(재산세)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
    (미과세증명서의 경우, 반드시 과세자치
      단체를 “전국 자치단체”로 선택하여 발급)
⑥ 우대사항 증빙서류 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(장애인 복지카드) 1부
⑦ 자격증 : 관련 자격증 사본 1부

* 합격자 발표 및 고용계약 체결 이후라도 기재(제출)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**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․이용에 관한 동의서와 지방세(재산세) 세목별 과세(미과세)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,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 유무에 관계 없이 제출하여야 함

<서류 발급처 등 안내>
- ①번 서류양식은 대덕구시니어클럽 홈페이지(www.ddsc.or.kr), LH 홈페이지(www.LH.or.kr),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(www.kordi.or.kr)에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사용
- ③~⑤번 서류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읍․면사무소에서 발급
* ⑤번 서류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본인이 발급받으려면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

10. 접수기간 : 4. 20(수) ~ 4. 22(금) 10:00~17:00

11. 접수처 : 대덕구시니어클럽 (633-8012~3)
              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2번길 51 (구. 오정동 464-5)
    (약도 : 메뉴 "기관소개" - "찾아오시는길" 참고)

12. 접수방법 :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내방
              (우편․온라인․대리접수 불가)

13. 합격자 발표 :  5. 20(금) 16:00 이후
  - 합격여부는 LH공사 홈페이지(www.LH.or.kr)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(www.kordi.or.kr)에서 개별 조회가능
  -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통보 예정
  - 전화문의에 의한 합격여부 확인은 하지 않음

14. 문의전화
  - 대덕구시니어클럽 : 633-8012~3
  - LH 콜센터 : 1600-1004
  -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콜센터 : 1600-9058

※ 장시간의 전화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.
※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하여 오시면 접수가 빨리 진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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